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회에서의 설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저희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교수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외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탁방지법 제10조의 법률에 따르면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설교도 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장로회신학대학교 행정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