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의 설교도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저희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해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교수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외부 교회의 요청에 따라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탁방지법 제10조의 법률에 따르면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설교도 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장로회신학대학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