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준정부기관) 임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우리 원 임직원은 각종 단체 등의 "후원의 밤" 행사에 종종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10월 중 기후변화센터에서 개최하는 후원의 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기후변화센터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재단법인입니다. 공직자등이 이런 행사에 참석하여 20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다면,1. 이런 성격의 후원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진 않는지요?2. 이런 성격의 후원이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내는 것이 허용되는지요?바쁘시더라도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및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속한 구현을 위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