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평가위원이였던 민간 회사원, 공인회계사와 식사시 음식물 상한액 제한 여부 등
1. 예를 들어 1년전 정부 경영평가위원이였던 민간 회사원, 공인회계사로 지금 현재는 경영평가위원 신분이 아님 이런 신분을 가진 민간회사원 공인회계사(우리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없음)와 식사 시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 국정감사기간 동안 우리 기관 상임위 소속 보좌관이 부친상을 당함 매뉴얼 상에는 국정감사기간 중이라 사교, 의례목적으로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미만이라도 제공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부조금 제공이 않되고 국정감사기간 외에는 되면 사회상규에 배치되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유선으로 문의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어 다시 문의드립니다.3. 직종별 매뉴얼 p 92에 따르면 기념품은 특별히 가격제한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당한 가격으로 명시하고 있음 9월8일 청탁방지담당관 교육시 적당한 가격의 기준을 선물 상한액인 5만원으로 권고하였음 그러면 지역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여성기업으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 3가지 내용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