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초청행사
금융권(보험회사)에서는 당사의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감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호텔 대관 후금융세미나 및 식사제공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해서요단, 우수고객 중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객을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습니다)우수고객 전체를 초청하지는 못합니다. 고객 중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에 한하여 실시 예정입니다.우수고객 중 150명 남짓 신청을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실시 가능한지 혹은 직업을 확인 후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고객은 다 제외를 하고 실시해야 하는 건지..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