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객 초청행사

금융권(보험회사)에서는 당사의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감사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우수고객을 초청하여 호텔 대관 후금융세미나 및 식사제공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해서요단, 우수고객 중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객을 특별히 우대하지는 않습니다)우수고객 전체를 초청하지는 못합니다. 고객 중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에 한하여 실시 예정입니다.우수고객 중 150명 남짓 신청을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실시 가능한지 혹은 직업을 확인 후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고객은 다 제외를 하고 실시해야 하는 건지..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혜택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