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즉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경우 당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는 도급등의 위탁 계약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 법인은 아니나 법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위탁 업무를 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적인 계약 체결 등을 통한 업무 위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