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공공기관 즉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과 위탁 계약을 맺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경우 당사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저희는 도급등의 위탁 계약은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 법인은 아니나 법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위탁 업무를 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