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의 자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례: 회사는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와의 기술고문으로서 자문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액 월 100만원~200만원)이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44~145페이지에 보면- 용역, 자문계약은 권원에 해당 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필요-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법령, 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정적성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상기의 사례인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받을 메일주소는 *****************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