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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의 자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례: 회사는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와의 기술고문으로서 자문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액 월 100만원~200만원)이부분에 대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144~145페이지에 보면- 용역, 자문계약은 권원에 해당 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필요-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법령, 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정적성 여부를 판단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상기의 사례인 경우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받을 메일주소는 *****************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도 판단이 필요한데,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자문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을 뿐 어떠한 내용의 자문을 해주는지 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한편, 정당성 판단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상 허용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