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항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언론사 임직원입니다.언론사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1.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면을 통해 행사 개최 여부를 알린 후, 신청받은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강사에 대한 강의료와 강사 교통비, 리플렛 제작비 등은 학교 부담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이런 행사의 경우에, 교직원에 대해 직접 금품 등을 준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교직원에 대한 금품 등 수수로 보아 법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는 학교 전체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행사로 보고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2.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수학여행을 치르고, 이에 대한 비용을 언론사에서 전부 부담(기업체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이 역시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