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위반사항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언론사 임직원입니다.언론사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1.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강사를 섭외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면을 통해 행사 개최 여부를 알린 후, 신청받은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강사에 대한 강의료와 강사 교통비, 리플렛 제작비 등은 학교 부담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부담합니다.이런 행사의 경우에, 교직원에 대해 직접 금품 등을 준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를 교직원에 대한 금품 등 수수로 보아 법 위반이 되는지요? 아니면 이는 학교 전체 내지는 학생들에 대한 행사로 보고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2. 도서 벽지 지역 학생들을 초청해 서울에서 수학여행을 치르고, 이에 대한 비용을 언론사에서 전부 부담(기업체 협찬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이 역시 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언론사 사업과 관련하여, 강의진행의 방법, 형태 및 행사비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한편, 언론사에 대한 기업의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