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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적용

국립병원외래진료시 당당의사선생님께 간단한 빵이나떡등 간식을 사다드리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