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서울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우리 기관의 경우 박원순법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경우 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시 30만원, 최대 70만원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향후 다양한 '외부강의' 활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1) 만일 대표이사께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강의료로 150만원을 책정했다면, 대표이사께서 70만원만 입금 받고 나머지 80만원은 "본인 이름을 안 밝히고" 기부 요청해도 괜찮은지요.(예: ○○대학교 불우학생 장학금 처리 요청, 혹은 ○○단체(사업)에 사업비로 기부 요청)2) 강의, 강연형태가 아닌 방송출연료(라디오 게스트, TV 토크쇼나 대담 출연)의 경우외부강의로 보지 않고 신고하지 않거나 1일 기준을 초과하여 많은 대가를 받아도 괜찮은지요.<금품 수수의 금지 관련>3) 우리 기관 직원이 본인의 학교 은사나 친척/친구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4) 직원 가족의 경조사에 1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는 것도 금지되거나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