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2가지 사항 질의 드립니다. 1. 언론사(청탁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Q&A사례집 사례 127번 (2)와 유사한 상황),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LG상남언론재단, SK-한국언론학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방송문화진흥회의 옥스퍼드대 방송인 펠로우십, 삼성언론재단, 성곡언론문화재단, 아시아재단 니만펠로우, 한국언론진흥재단2. 그리고 1번 질문에 연계해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전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