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2가지 사항 질의 드립니다. 1. 언론사(청탁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Q&A사례집 사례 127번 (2)와 유사한 상황),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LG상남언론재단, SK-한국언론학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방송문화진흥회의 옥스퍼드대 방송인 펠로우십, 삼성언론재단, 성곡언론문화재단, 아시아재단 니만펠로우, 한국언론진흥재단2. 그리고 1번 질문에 연계해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전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