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범위의 해석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설에 따르면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외부강의의 범위에는 '직무관련성'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내용은심의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회의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은 6인의 외부위원들로서 위원위촉계약에 따른 임기제 위원입니다.

이에 심의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씁니다.해설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을 제외하고 다수인이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외부강의의 범위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포섭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지는 심의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6인의 외부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하는 행위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해당 질의에 대한 회신은 ***************** 및 02-3143-5610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하여 회의형태로 하는 심사ㆍ평가ㆍ의결 등에 해당 되는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