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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해당 법의 대상은 공직자및 공직관련자로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일반기업체의 임직원" 등은 이 "김영란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기업체의 임직원이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