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가 제2조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지만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는 ********************** 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