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
(문의사항)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 3만원 이상의 식사가 불가능한지(예:공직자 등이 친구사이라서 식사만 하는데도)
(문의사항) 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는 사람인 경우에도 3만원 이상의 식사가 불가능한지(예:공직자 등이 친구사이라서 식사만 하는데도)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