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점 관련
취업한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출석인정과 학점을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 질의합니다.대학마다 통상적으로 학점정정 신청 기간 같은게 있는데요.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은 학생이 교수들에게 학점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한 학생이 교수님들에게 출석인정과 학점을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해 질의합니다.대학마다 통상적으로 학점정정 신청 기간 같은게 있는데요.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은 학생이 교수들에게 학점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