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시행령(안) 제9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사기업대표이자 외래교수를 겸하고있는 분을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강의료, 원고료 등 사례금을 줄 경우 입법예고되어 있는 시행령(안)의 [별표2]에 나와있는 상한액에 따라 지급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외래교수를 겸직하고 계신분이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면 시행령 제25조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