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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공식 행사(회의체 운영)의 범위와 제공가능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안녕하십니까.'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이사회 및 총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구성)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회의 장소에 따라 오찬, 만찬 금액이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15~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의체 운영과 관련한 근거(정관, 규정 등)와 문서가 있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인당 5만원 이내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는 달리 가액은 통상적인 범위내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