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질의
외부강의등에서 기고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1. 법 제10조에 "기고"를 외부강의등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서면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 교수님이 정기적으로 신문사에 칼럼을 쓰시는 것도 외부강의등의 "기고"에 해당되는지요? (사전신고 및 초과사례금 신고 대상 여부) 용역 자문의 대가로 볼수 없는지?2.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제공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에서 page 148 의 "나.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에서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 액수를 선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이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한도에 150만원을 받은 경우, 신고자가 50만원을 제공자에게 이미 반환한 경우 반환해야하는 차액이 얼마인지요? 150만원을 받았는데 30만원만 반환한 경우 차액인 20만원을 반환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래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