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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으로 활용중인 퇴직공무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글을 남깁니다.서울시에서는 시정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시정모니터링이라든지 민원안내 등에 명예직으로 전직공무원을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명예직이라 서울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업무내용은 민원인 전화에 대해 담당부서 안내 정도인데 공무수행사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혹시나 해서 우선 여쭤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면 ********************** 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