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해당 축의금에 대하여 대학에서 10만원, 학교법인에서 10만원 합계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부정청탁법 시행일 이후 종전과 같이 대학과 법인에서 각각 10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부정청탁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