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부정청탁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직무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해당 축의금에 대하여 대학에서 10만원, 학교법인에서 10만원 합계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부정청탁법 시행일 이후 종전과 같이 대학과 법인에서 각각 10만원씩 축의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부정청탁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은 1회 100만원 이하에서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범위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됩니다. 한편, 대학과 학교법인에서 별도 경조사비 지급 가부에 대하여는 대학과 학교법인의 조직구조, 예산 및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