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 위반 질의

법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이동 차량지원 시 금품으로 보는지? 회의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동석해서 이동할 경우 3만원/인 이내의 식사를 했더라도 이동 차량지원에 대하여 금전적 이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을 하는건가요? 2. 화환비용 회사 지원 시 불법인지? 관련 업체의 간부인 A의 승격으로 B부서에서 5만원 이내의 난을 회사비용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C부서와 D부서도 A에게 회사비용으로 비용으로 난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3. 회사 비용과 개인비용의 합산? 관련 업체의 직원의 본인결혼에 축하난 10만원 이내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보내고 관련부서 개인이 별도로 경조금을 10만원 지원했을 경우는 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식당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식사비에 차량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식당에서 차량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식당으로 이동하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 등 직무관련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승진 축하 선물을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과 개인이 별도로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는 각각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제공한 경우는 법인의 제공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