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매정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한 기술개발을 토대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실시계약을 하면서 해당 기술 및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제조비용만을 받고 저희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데,저희는 저렴하게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기술홍보용으로 사용하고, 해당 회사는 그렇게 사용해 본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홍보가 되어 서로가 이득인 상황입니다.그런데 문제는 제조비용은 5만원 이내인데, 판매정가는 제조비용의 3배이상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도 영수증이 있다면 5만원 이내의 선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사실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 판매정가를 검색하시고 전부 거절하고 돌려보내시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그렇다고 이러한 사정을 매우 구구절절히 받는 분께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서요.지금 아예 해당 제품을 홍보용에서 제외할까 고려하고 있는데,제조업체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어 방법을 찾아보려고 일단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화장품 제공방법 등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귀 회사와의 거래실적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물 제공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