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외부강의등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금융공기업 직원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 제10조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PFV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경우* 당행 투자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 유관 기관과 업무 관련한 회의를 하는 경우등도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경우들은 직무와 관련한 회의 형태로서 외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 전 신고 의무 위반이 없게 직원 앞 안내 할 예정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