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금융공기업 직원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 제10조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에* PFV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경우* 당행 투자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 유관 기관과 업무 관련한 회의를 하는 경우등도 신고 대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경우들은 직무와 관련한 회의 형태로서 외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 전 신고 의무 위반이 없게 직원 앞 안내 할 예정으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이 직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총회, 업무협의 등 참석하고 받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당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토론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된다면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