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료협력체계 관련 업무

수고가 많으십니다.1. 진료협력센터에서 협력체결한 병원에서 의뢰해 온 환자의 예약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요?2. 우수협력병원에 대하여 감사의 연하장과 약 2만원 이하의 영화티켓을 제공한다면 관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3. 협력체결병원이나 클럽회원 등 병원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감액 혜택 및 전용창구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관 련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 지요?답변은 lei620610@ hanmail.net로 꼭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관의 정책상 MOU체결에 따라 우선적이고 추가적인 예약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허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위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같은 법상의 ‘공직자등’으로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다만,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