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참석 관련 금품등 수수 해당 여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모여 워크숍을 해오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각 회사가 N분의 1로 분담하고 있습니다.이 워크숍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협회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워크숍에 참석하는 협회의 회장은 별도의 경비 부담 없이 워크숍에 참석해왔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