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원 언론기자 경조사비 지급 여부
3년전부터 산을 좋아하는 언론사 기자, 민간기업 직원 등이 산악회 모임를 결성하여 회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원인 언론사 기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회비에서 경조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3년전부터 산을 좋아하는 언론사 기자, 민간기업 직원 등이 산악회 모임를 결성하여 회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회원인 언론사 기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회비에서 경조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따라서 회칙에서 정한 경조금 20만원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