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회계연도 내 300만원 산정 시 제공자 기준인지 수수자 기준인지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본인은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데, 법 적용 관련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대학에 기부를 한 기부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이 기관 내규로 정하여져 있다면 위 법문상의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또한 잠재적 기부자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한다면 식대·선물 등에 가액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100만원 이하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6호 예외사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이나 위의 제8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지는 않은지요?2.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회계연도 내 300만원 이하 금품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재대상인대, 해당 기부자가 기부대상 기관의 소속 공직자 또는 업무관련자 등인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기부를 하였음에도 소속 공직자 또는 업무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부자들과 차별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보입니다.3. 또한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300만원을 합산할 시 제공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3월~2월로 보아야 하는지, 제공받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하여 1월~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4.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각 기관별로 다르겠으나 본 기관의 경우 본교 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수강 시 할인혜택, 교내 주차장 이용권, 대학병원 검진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관기관(본교의 경우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인바, 협의하여 조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