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 교원의 겸직 창업

사립대 교원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목적으로 창업을 한 경우.해당 교원(교수)는 사립대 교원의 신분과 기업의 대표이사 직책을 동시엥 가지게 됩니다.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규제가 있을지요?업무 수행차원에서의 회의(식사비 액수), 법인차량 운행비용(주유비 등), 거래처 및 회사 직원 명절 선물 금액 등관련하여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교수가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수로서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출의 상대방이 공직자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대방 및 지출규모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