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 및 징계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21조 징계에 관한 내용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징계를 해야한다면 제11조제2항 "소속기관장"의 정의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장이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타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징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기관에서 자체 판단으로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징계기준으로 처분이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힘드실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르면, 기관의 내부 규정이 아닌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