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 및 징계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21조 징계에 관한 내용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징계를 해야한다면 제11조제2항 "소속기관장"의 정의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장이 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타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징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가 있는 것인가요?아니면 기관에서 자체 판단으로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징계기준으로 처분이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요?힘드실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