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100쪽,102쪽,117쪽,125쪽) 관련
□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100쪽,102쪽,117쪽,125쪽) 관련「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되는 자가진단 」에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1. p100, p117, p125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부서인 경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위 해당부서 직원은 타부서 직원들로부터 식사, 선물, 경조사비 수수일체가 제한되는지? 2. p102 ○ “직무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미래에 담당할 직무라도 무관” 이라는 의미는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 모두 해당되는지와 선물수수에만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