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으로 수고 많으십니다.저희회사는 리서치회사입니다.이에 각종 조사들에 대하여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등이 응답자일 경우 사례금 지급각종 조사를 하다보면, 공직자등이 응답자일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면 설문지에 응답을 하여 주시거나 실제 심층면접에 참여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시는데요.이 때 회사에서 감사의미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위의 사실관계에서 문의 드립니다.Q1. 직무관련성 이슈위의 사례금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인지 궁금합니다.Q2. 대통령으로 정한 선물의 가액범위 5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위의 사례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Q3. 제제대상 여부(결론)위와 같이 사례금을 지급하였을 때, 제재대상의 금품수수인지 문의 드립니다.2. 공직자등이 자문을 하고 사례금 지급(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조사에 공직자등의 전문지식의 활용 및 공유를 위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Q4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사례금을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P144를 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회의형태로 토론 평가 의결 자문을 진행하는 형태회의 형태로 자문을 받을 경우 법 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시행초기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