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조사비 제공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의례에 의해 허용한 경조사비 제공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임직원 상호간에 규제회피의 의사연락 없이 각자 친분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경조사비의 출처가 동일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요? (은행의 경우 약 1천개의 지점 보유하여 규제 회피를 위한 임직원 상호간 의사연락의 가능성 매우 낮음) 2. 개인 자금으로 경조비를 공직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관례상 봉투에 소속 기관명과 이름을 기재하고 보내는데, 수령한 공직자는 이를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자금으로 보낸것인지 법인으로 보낸것인지 알 수 없어 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 제공한 임직원 또는 법인은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