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의 경조사비 제공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사교의례에 의해 허용한 경조사비 제공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임직원 상호간에 규제회피의 의사연락 없이 각자 친분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경조사비의 출처가 동일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요? (은행의 경우 약 1천개의 지점 보유하여 규제 회피를 위한 임직원 상호간 의사연락의 가능성 매우 낮음) 2. 개인 자금으로 경조비를 공직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관례상 봉투에 소속 기관명과 이름을 기재하고 보내는데, 수령한 공직자는 이를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자금으로 보낸것인지 법인으로 보낸것인지 알 수 없어 신고기관에 신고한 경우 제공한 임직원 또는 법인은 처벌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특히 가액범위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법인의 직원인 자가 ‘법인의 직원’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개인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두 번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의 가액은 제공한 각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