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책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전직 경제부총리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고자하는데 이분이 현재 국립외교원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시고 석좌교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십니다.( 국립외교원에 문의를 해보니 공무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쪽에서 공무수행사인정도에는 포함이 될수도 있겠다고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이분에게 알맞는 강연료, 원고료, 교통비, 호텔비 등 지급 수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