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2016. 9. 28.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위 법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단체들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요청드립니다. 확인 요청 드리는 대상 기관(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무역협회 2.한국중견기업연합회 3.역삼세정자문위원회 4.국세청 세정 자문 위원회 5.예술의 전당 후원회 6.대한상공회의소 7.수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8.코엑스 이사회 9.독도사랑운동본부 10.식품공업협회 11.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한국수입협회 1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4.한국식품산업협회 15.한국제품안전협회 16.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7.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8.한국관세무역개발원 19.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한국식품위생검사기관협회 20.사단법인 한국MD협회 위 20개 기관(단체)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