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에서 포럼등의 행사를 주최하면서 참가자인 각 대학으로부터 회비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각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비용제공자간에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
▶ 실제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 비용제공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질의의 포럼개최와 관련하여 참가자로부터 회비등을 모집하고 이를 행사개최 비용, 식사 및 기념품 제공에 충당한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인 대학의 경우 회비를 지불하고 그 범위내에서 행사비, 식비 및 기념품등을 제공받았다면 이 역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써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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