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법 적용 사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외부 박람회에 참여하여(홍보 목적 등) 박람회 주관사와 협의 또는 주관사 요청으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때주관사에서 홍보부스 비용에 대해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면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에게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기타 편의제공 및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홍보부스를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홍보부스 비용을 수수한 금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재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