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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범위 문의

공무수행사인 범위에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위원회 소속은 아니나 기업유치를 위한 자문 위원같은 경우도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조례에 의거 자문위촉은 되어 있습니다.특히,,금품수수에 관한 적용도 받는지 궁금합니다.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같은 경우민간위탁금이 지급되는 단체나 기관, 개인도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여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고,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위원회의 설치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 해당 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내에 소속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해 업무 내용이 심의평가와 관련된 업무여야 하는 바, 질의한 사항에서 해당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