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관련 적용대상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적용대상은 법적용대상 게시판에 고시 되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1항 가목 中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또는 Q&A 자료에서 산하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임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용대상 게시판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만약 위와 같은 사례에 부합한다면 대상 기관이 해당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적용대상 해당여부는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