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 관련 적용대상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적용대상은 법적용대상 게시판에 고시 되어 있는 기관만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건가요?예를 들어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1항 가목 中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또는 Q&A 자료에서 산하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임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적용대상 게시판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만약 위와 같은 사례에 부합한다면 대상 기관이 해당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