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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언론사 주최 세미나 참석시 세미나 참석료 지급이 수수금지금품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언론사 주최 세미나 참가비가 1인당 330만원인 세미나에 공직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17회 세계지식재산포럼(해외 명사 강연 중심)공직자가 위의 언론사 주최 세미나에 참가비를 지급(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참가하는 것이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의 수수금지금품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밖의 다른 조항에 저촉되는지도 검토 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안에서 언론사에 납부하는 세미나 참석비 33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