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병원 의약품 납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영업파트에 근무중이며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기에문의드립니다.제약회사 영업사원이기에 담당하는 국공립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저의 업무이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DC(Drug Community : 새로운 약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로서 여러 파트의 교수들이 참여함)를 통하여 새로운 품목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입찰공고를 하여 도매상이 통과된 품목을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저는 DC위원들(대부분 교수로 구성되어 있음)에게 자사제품의 우수성과효용성등 특장점을 어필하여(문헌제공, 논문제공 등 해당의약품의 정보를 전달) DC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주된 업무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DC위원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DC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부탁(금전제공등 경제적이익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DC를 통과하여 해당병원에 납품이 시작된 자사제품에 대하여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자사제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