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대학병원 의약품 납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영업파트에 근무중이며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기에문의드립니다.제약회사 영업사원이기에 담당하는 국공립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는 것이저의 업무이며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목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DC(Drug Community : 새로운 약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로서 여러 파트의 교수들이 참여함)를 통하여 새로운 품목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입찰공고를 하여 도매상이 통과된 품목을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저는 DC위원들(대부분 교수로 구성되어 있음)에게 자사제품의 우수성과효용성등 특장점을 어필하여(문헌제공, 논문제공 등 해당의약품의 정보를 전달) DC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주된 업무입니다.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DC위원들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DC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부탁(금전제공등 경제적이익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DC를 통과하여 해당병원에 납품이 시작된 자사제품에 대하여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자사제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하거나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청탁하였는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