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장 할인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지방공기업으로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골프장 소유주 : 지방공기업○ 골프장 위탁운영사 : 자회사(주식회사) - 질의1 : 내부 할인규정에 의거 위탁사가 골프장이용자(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등)에게 할인제공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질의2 : 내부 할인규정 없이 위탁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골프장이용자(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공직자 등)에게 탄력적 할인 제공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 질의3 : 자회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적용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위탁 업무중 청탁 위험이 있는 업무(구매, 계약 등)도 적용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직무관련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입장료 할인을 제공한 골프장 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할인 액수가 1회 100만원 이내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저촉될 여지가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당해 골프장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입장료 운영 기준에 따라 단체팀, 야간라운딩, 비수기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을 구입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수수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라는 이유로 운영 기준에 맞지 않는 입장료 할인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