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사장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어르신 행사 (3년째 정기적으로 개최됨)에 관내 마을금고연합회에서법령에 명시된 지역 복지사업 및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 일부분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휴대용 소화기를마을금고 연합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행사장에서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구청장은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게 마을금고 명의로 전달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어르신 행사 (3년째 정기적으로 개최됨)에 관내 마을금고연합회에서법령에 명시된 지역 복지사업 및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 일부분을 대상으로 2만원 상당의 휴대용 소화기를마을금고 연합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행사장에서 구청장에게 전달하고 구청장은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에게 마을금고 명의로 전달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마을금고연합회에서 제공하는 소화기 등이 구청에 귀속 또는 기부되는 것이 아니며, 구청은 단지 이를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