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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협찬사 대상 연말 컨퍼런스 시 식사와 기념품 제공/ 강연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데요본 기관에 협찬광고를 해주시는 기업/기관 (공기업, 공공기관포함) 광고주를 관리하는 부서로서,금년 연말에 홍보 담당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식사 -> 강연 -> 기관 리뷰 및 계획 공유 > 이구요,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사 3만원 + 기념품 제공 4.4만원 동시 제공이 가능한가요?저희 행사는, 공익위원회 제공 청탁금지법 매뉴얼 P88~P93 에 나와있는 <제 6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에서 명시하는 1) 공식적인 행사이며 2) 통상적인 범위에서 진행이 되고 3) 일률적으로 제공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3만원 상당의 식사와 함께 4.4만원의 기념품을 전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기념품은 <제 7호(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의 내용처럼 참석자 전원에게 제공되며 기관의 로고 명칭 제작목적 등이 명확히 명기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건지요? 2. 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볼거리와 웃음을 제공하고자, 사회와 강연을 제공하려고 하고, 준 연예인을 섭외하려 합니다. (강연진행료 160만원). 청탁금지법 내 강연에 관련된 제재 내용은 공직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행사의 강연자에게 주는 비용도 비용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아래 메일 주소로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의 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마. 강연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