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훈령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탁사인에 아래 설명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공무수행사인의 판단기준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되어있고법령의 범위에는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있습니다.문의드리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MOU(업무협약)를 근거로 설치된 민관협력 태스크포스의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는, 법령위임이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않은 훈령에 그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민관협력체 인지라 민간위원에서 꽤 문의가 들어와 질문드리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