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속임직원의 양벌규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익위 교육자료에 제시된 사례관련 질의드립니다.자료에는 법인소속 임직원의 처벌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한 것으로 되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1. 법인이 제3자인 직원을 통하여 부정청탁한 경우에 이해당사자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을 부과받는지 이유 2. 가령, 개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