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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임직원의 양벌규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익위 교육자료에 제시된 사례관련 질의드립니다.자료에는 법인소속 임직원의 처벌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한 것으로 되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1. 법인이 제3자인 직원을 통하여 부정청탁한 경우에 이해당사자로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을 부과받는지 이유 2. 가령, 개인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연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법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즉 자연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부정청탁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자는 부정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