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리점의 법 위반으로 인한 본사의 책임소재 여부

제조업체인 A사는 전국에 1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은 A사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타사 제품들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A사는 각각의 대리점들과 대리점계약(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각 대리점이 전국의 수요처(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판매에 성공한 A사 제품을 설치해주고 그 대가로 대리점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만일 대리점 사장인 B가 지자체 공무원 C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수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등의 법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본사 A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B는 A사 뿐 아니라 다수의 제조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행위를 대행하고 있고, A가 B의 불법적인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도 없는데 B의 위법한 행위가 A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B가 A의 전속대리점이라면 사전에 제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생산업체 중에서 B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데 A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대상 직무 유형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됩니다.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책임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