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타 기관 회의실 사용에 대한 문의

공직유관단체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오는 10월에 대외행사(애로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 자체적으로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검기관인 금융기관 회의실을 이번 행사에 빌려서 사용하려 합니다.행사목적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상공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수렴하는 행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인데 기관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하여 사용한다면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지요만약 적용대상이라면 회의실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 임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사례(타 기관 임대사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실 무상 사용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합니다.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