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기관은 기관의 자문위원들의 경조사에 의장(대통령) 명의로 조화나 축하화환이 전달됩니다.기관 내에서 의장(대통령) 명의로 전달되는 조화나 화환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빠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문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