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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기관은 기관의 자문위원들의 경조사에 의장(대통령) 명의로 조화나 축하화환이 전달됩니다.기관 내에서 의장(대통령) 명의로 전달되는 조화나 화환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빠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자문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며,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조·화환은 가액범위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