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8조 제2항 및 제3항과의 관계 문의

o 제8조 제2항은 공지자등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제8조 제3항의 경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문의사항)o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대가성이 없으며, 부정청탁도 없는 경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미만의 식사가 가능한 지 여부* 제2항 및 제3항이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는 3만원 미만의 식사를 금지하는 취지라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의 식사 등을 허용하는 제3항 제2호가 무의미함(원할한 직무수행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ㆍ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